최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따른 법인세 혜택이 확대되었다.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임신, 출산, 육아 사유 퇴직자만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되며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이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장기 실업자의 취업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과 교육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CS대행업체 CS Sharing이다.
CS쉐어링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주관하는 국비지원 교육 ‘컨택센터 멀티 상담사’와 제휴를 맺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cs쉐어링의 전문적인 멀티 컨택 상담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을 CS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멀티 상담사로 양성된 CS쉐어러들은 이후의 ‘CS쉐어링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이 필요한 구직자들, 장기 실업자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채용에 앞장서며 선진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씨에스쉐어링은 CS아웃소싱 업계 최초로 공유경제모델을 도입하여 일반적인 콜센터아웃소싱, CS대행의 개념이 아닌, 빌려 쓰는 CS 서비스 ‘CS쉐어링’을 개발해 제공하는 기업으로, 독보적인 CS 운영 진단을 통해 고객사의 CS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고객사의 업무량에 맞게, 필요한 시간에만 이용하는 CS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유연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수기나 특정 기간에만 문의가 폭증하는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비상 대응 컨텍센터와 24시간콜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포기호와 클레임 발생률을 최소화하는데 특화된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하는데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하다.